
sp; [이데일리 김태형 기자]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신장위아파트 옥상에서 서울시 부동산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.
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 이숙연 대법관)는 A 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A 씨는 시행수탁사인 B사와 약 2억원 규모의 점포 분양계약을 맺었다. 이후 입주예정일에서 석달 동안 입주가 지연되고 분양광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 달랐다. 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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